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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14)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8/02/09 [15:16]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다섯째, 교회의 금융대출
교회명의로 금융권으로부터 교회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때 금융권은 반드시 교회정관을 요구한다. 요구한 이유는 정관상으로 교회재산권 집행과 금융권으로부터 대출행위를 할 때에 어떤 절차에 의해 집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불법정관에 의해 은행권에서 대출해 주었을 때 위법논란이 되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법률행위자가 위법정관을 가지고 행위를 했을 경우 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한 일과 운영자금의 고갈로 자체적인 재정이 충당되지 못한 관계로 은행권에 담보를 조건으로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다. 10년 전만 해도 은행권에서는 교회에 융자해 주기를 꺼려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교회에 담보를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었을 때 영업이익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앞 다투어 교회에 대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교회들마다 교인의 감소로 인한 교회재정 감소로 이자를 부담하기도 힘겨운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 원금 상황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심각한 교회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당대에는 원금을 상환 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원금상환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계속된 이자를 연채를 했을 경우 은행권에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경매에 붙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채무는 교회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교회재산이 없으면 목사나 교인들에게는 채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법리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교회재산의 범위안에서 대출해 해 준다. 만약에 교회재산의 가치가 하락될 때에 은행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건물이나 재산의 가치가 급작스럽게 하락될 경우 은행들은 대출해 준 원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교회는 은행의 원금회수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될 것이며,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환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카드 돌려막기를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환대출의 길이 막혀버리면 교회는 고스란히 경매 처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와의 법률관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제12장 제5조 제6항에 의하면 “총회의 재산은 총회 소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총회가 총회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가 국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가 바로 본 교단(예장합동)의 사례이다. 총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며, 이미 전술하는 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총회의 최고의결기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다. 이 총회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을 설립하여 관리한다.

총회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관리할 때에는 관리와 처분의 주체는 총회가 아니라 재단법인이다. 제아무리 총회가 결의한다고 할지라도 최종 법적효력을 갖게 하는 결의는 총회가 아니라 재단법인 이사회이다. 이사회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관리보존행위와 처분행위를 한다. 총회가 직접 결의하여 처분했을 때 이는 실정법에 위반이 되어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이야기는 재단법인을 통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무효사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단의 직영신학도 마찬가지다. 교단헌법(장로회헌법)은 “내외지 전도 사업이나 기타 중대 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교단이나 종단이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를 양성하거나 학원의 형태로 종교교육을 위해 신학교를 운영할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첫째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인가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경우이다.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민법 제3조, 제34조).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인 주체를 말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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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9 [15:16]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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